매그나칩반도체 14년 근무뒤 사망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20일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아무개(사망 당시 38살)씨의 산업재해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작업 환경과 질병의 연관성이 인정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김씨가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또는 중증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유방암 두 건만 있었을 뿐 백혈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1997년부터 14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김씨는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얻었으며, 2010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숨졌다. 김씨가 담당했던 임플란트 공정 업무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도 전리 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업무로 알려졌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재 판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고위험 업무에 근무했던 고인의 산재 인정에 1년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279명 불법파견” 판정…그래도 버티는 현대차 | |
“울산 1~4공장 조립공정 모두 불법” 노동부·대법원 이어 다시 확인 현대차는 “판정서 받은 뒤 대응” 행정소송 낼 가능성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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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4공장 조립공정 모두 불법”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조립공정을 전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만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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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지난 18일 담화문을 내어 “2016년 상반기까지 하청근로자 가운데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사 합의가 없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로도 받아들여진다.
중노위 판정을 두고도 현대차 관계자는 “(한달 뒤) 판정서를 받는 대로 회사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중노위가 현대차 아산공장 9개 하청업체 중 6곳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위원회는 소송으로 갈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기업부터 노동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사실상 ‘5심제’(지방노동위·중노위 판정과 법원 3심 판결)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는 결정사항 이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에는 별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노동위가 부당징계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신 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낸 바 있다.
하청노동자 숨져도 기껏 벌금뿐 원청업체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 | |
원청업체 대표는 2008년 7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노동자 1명의 목숨이 고작 50만원이냐”며 반발했다. 법원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을 인정했지만 “업체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 모두 범죄 경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다 하청노동자 4명이 냉매가스 유출로 질식해 숨진 사건에서도 원청업체인 이마트는 처벌을 피해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탄현점 지점장과 이마트 법인에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게 전부다. 이처럼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 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져도 원청 사업주들은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만큼, 산업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번 여수산단 폭발사고에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도 모두 하청이었다. 17일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의무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관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우선 일반적인 산재 사망 사건부터 처벌이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로 1년에 평균 2500명(하루에 6.8명)이 숨지고 있지만, 대법원의 사법연감을 보면 2006~2011년 6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1심 기준)받은 사람은 15명뿐이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사처벌 수위는 더욱 낮아진다. 산재 사망에 대해 사업주 처벌이 관대한 사회 분위기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사고의 대상이 됐을 때는 특히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원청업체 처벌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의 실효성’ 보고서를 보면, 2009~2010년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6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니 원청업체 대표가 형사처벌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만들어 노동자 1명 사망에 6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아직도 산재는 당연한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재 사망은 기업살인이다.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한편, 원청업체가 산업안전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