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무더운 여름 날!
다음 주부터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된단다
뜨거운 날씨에 농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장에 휴식공간이라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농민들의 온열질환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으로
농민들의 휴식공간인 농막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지를 전용하여
별장으로 활용하거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이런 짓을 하는 작자들은
농장에서 쎄빠지게 일하는 농민들이
아니라 배부르고 가진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농지를 이용하여
별장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오만 짓거리를 다해도 법과 행정은
엄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장에서 일하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농가계도 보관하고
농작물도 보관할 수있는 농막에 대한
법과 행정의 규제는 엄격하다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
20제곱미터 이상의 농막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이나 샤워할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한다
장마가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농막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져주지도
못하면서 '이동식 간이시설물'의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이란다
농림식품부에서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려다
농민들과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분과 항의로 중단되었다
그러면 최근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적발된 농막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농촌인구의 소멸지역이 늘어나고
귀농 귀촌을 원하는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1차산업인 농업혁신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노동자들도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노동현장 곳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 법에 규정하고있다
하물며 농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농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할 권리는 없다
더군다나 20제곱미터 안에
농민들의 삶을 가둘수는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