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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않고 다치지않고 병들지 않을 권리

양현모 2023. 10. 16. 10:59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올해 5월 이후 넉 달만에 다시 여든 명을 넘어섰다. 누군가는 80m 높이에서, 누군가는 채 2m가 되지 않는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80m라는 높이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발생할 수 있는 걸까. 유감스럽게도 반복되는 건 떨어지는 일 뿐만이 아니다. 똑같이 지게차에 깔리고, 똑같이 수백킬로그램짜리 자재에 깔린다. 파쇄기에 끼거나 기계와 벽 사이에 끼인다. 이토록 닮은 사고가 이렇게 자주 벌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영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너무 많이 반복된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안전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한다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병들지않고 일할 권리다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