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형 쉼터]
농막설치는 면적20제곱미터이내에 설치할 수있다. 그러나 20제곱미터 규모의 농막으로는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농기계보관이나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하고
폭염더위나 장마기간에 쉴수있는 공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콘테이너에 지붕을 씌우고 그옆에 쉼터를 조성하다보면 농막이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태풍에 대비하여 쇠파이프로 고정을 시키다보니
건축법위반이라는 고지서가 날라온고
급기야는 감사원 전수조사에서 적발되어
농막철거명령과함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한다는 시청의 공문을 받게된다
그래서 농막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되고 국회에 법개정 청원이 늘어나면서
지난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농촌체험형쉼터'이다
농촌체험형쉼터는 33제곱미터 면적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있으며 기존 농막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다
최근 그동안 잠잠했던 농막철거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 안내에 대한 시청에서 발송된
공문을 접수하고 건축과에 전화하니 허가과에서 신고해보라는 답변이 왔다
그래서 다음 날 시청을 방문하여 허가과에가서 농막관련 상담을 한 결과
기존 농막을 '농촌체험형쉼터 '로 전환하면 된다면서 농지담당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오면 된다는 답변이다
옆자리 농지담당자에게 쉼터관련 상담을 진행하니 농지항공사진을 컴퓨터를 통해서
살펴보더니 도로와 연접되지 않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농촌체험형쉼터 관련법령]을 보면 화제발생시 소방차진입이 가능한 위치로
현행도로나 마을안길 그리고 농로와 연접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차가 원할하게 진입하여 화제시 얼마든지 진압이 가능한위치에 있다"고 설명하자 지도 도면상 도로와 연접되지 않는 부분만 되풀이한다
현장에서 확인하면 소방차진입과 화재시
소방호스진입등 화재진압여부를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데~
공무원의 책상앞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거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련법령의 단어해석으로 막혀버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주려는 따뜻한 배려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행정의 변화임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