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칼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불법파견

양현모 2013. 3. 2. 08:5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불법파견

 

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했다. 자동차나 조선 등 대기업 사업장의 사내하청은 거의 불법파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내하청이 대부분 모기업의 지배, 간섭을 받고 있고 독립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구조를 청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경영의 투명성을 이룰수있다.

 

실제 사내하청인력과 정규직인력의 비율은 7:3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자본의 주장대로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만, 상황을 종합 분석해보면 첫번 째는 노동조합 을 통제하고 조합원 신분인 정규직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하고 있고, 둘째는 사내하청의 기성비를 통해서 기업운영의 자금흐름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하고있다.

 

사내하청구조를 보면 업체대표, 총무, 경리 , 소장, 관리자 등 직영의 관리구조와 비교하면 관리구조가 비대하고 불합리하다, 이런구조는 기성비때문이다.

 

하지만 정규인력은 기존 조직에 그대로 흡수하면 현장인력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사내하청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애사심측면에서 비교하더라도 직영인력이 훨씬 강하다. 이런 여러가지 상항을 종합해보면 현재, 사내하청비율을 늘리고 정규일자리를 외주화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차단하려는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일터에서 쫒아내는 만행을 서슴치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경영상의 이유는 기업의 부도로 인한 도산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 사례를 종합해보면 기업의 인수, 합병과정이나 공장이전 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기업은 살찌고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잘 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회계조작으로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직전으로 몰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악용하는 사례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부실경영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인수 합병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한겨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2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이 손질됐다. 원래 이 조항의 내용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고쳐졌다. 이른바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국가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게 명분이었다.

 

 

그 뒤 법원의 판결도 달라졌다. 대법원은 1989년에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정리해고 요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02년엔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기업이 큰 법적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이 넓어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엊그제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를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쌍용자동차에서 많은 해고노동자가 사망하고, 정리해고자들이 커다란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권고의 이유로 들었다. 쌍용차에선 2009년 2646명이 정리해고된 뒤 지금까지 노동자와 그 가족 24명이 생활고와 건강 악화 등으로 숨졌다. 3년이 넘는 싸움 끝에 무급휴직자 454명 등 480여명만이 3월5일 공장으로 돌아가게 됐을 뿐이다. 더 늦기 전에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확실한 제동장치를 달아야 한다.

불법파견 근절,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한겨레 

 

대법원이 지엠(GM)대우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정하고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마트가 전국의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노동자를 하청업체로부터 불법파견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이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이 일한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본 것, 그 책임을 물어 사용자를 형사처벌한 것 두 측면 모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작업 형태, 지휘·명령 체계 등이 비슷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도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대법원은 지엠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도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이마트를 적발한 것 역시 파장이 상당하다. 당장 불법파견 판정이 난 1978명의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또 이마트의 다른 지점 100여곳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수천명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지엠대우와 이마트에서 확인된 더 중요한 사실은 불법파견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유통, 전자, 호텔 등 산업 전반에서 불법파견은 굳어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불법파견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만도 못한 처벌을 했을 뿐이다. 불법파견의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수년에 걸쳐 소송을 벌여야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낸 현대차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똑똑히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산업계의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마트만 하더라도 노동부는 2011년에 실시한 사내 하도급 집중점검에서 불법파견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불법파견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선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일에 열린 행사에서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3년째 진행중인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