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세상

2012년 민주노총 단협 및 임금요구 확정 <5,18민중항쟁 32주년 전국노동자대회>

양현모 2012. 5. 15. 20:51

2012년 민주노총 단협 및 임금요구 확정
=>정규직 9.3% 비정규직 19.1% 월 정액임금 264,056원 인상 요구

 

 

민주노총이 4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2년 모범단협안과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2012년 단협요구안으로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성평등 실현 △기업 사회적 책임과 경영참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 등을 제시했다.

 

또 임금인상 요구는 정규직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 9.3%(요구액 월 정액임금 264,056원), 비정규직 19.1%(요구액 월 정액기준 264,056원)를, 최저임금은 시간당 5,600원 확보(요구액 1,020원, 요구율 22.3%)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보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없애며,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반영해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올해 임금요구안 기조로 삼았다.

 

2011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이 902,880원(시급 4,320원)인 반면 민주노총 1인가구 표준생계비는 월평균 1,828,325원,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인가구 가계비지출액은 월평균 1,457,000원이다.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49.3% 통계청 가계비지출액의 61.9%에 불과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을 확대시키는 수준이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평균 3%이상 인상됐다. 매년 3% 이상 임금인상이 보장돼야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생활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상대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존키 위한 임금인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의 2012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9.3%, 월 정액임금 264,056원은 경제성장률(3.6%)+소비자물가상승률(4.0%)+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1.7%)로 산정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이 같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더 벌어지지만, 임금인상(요구)액이 같으면 임금격차는 축소될 수 있다.

 

또 정액인상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민주노총 기조에도 맞는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월 정액임금 264,056원으로 정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에 의하면 정규직 임금총액(272만원)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132만원)은 48.6%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나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12년 법정근로시간 노동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11시간으로 OECD 가입국 평균 1,692시간에 비해 419시간 더 많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임금으로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