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소식

경찰의 희망버스 불법 탄압 규탄

양현모 2011. 9. 21. 20:41

집회현장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범죄자?
경찰의 희망버스 불법 탄압 규탄…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2011년 09월 20일 (화)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희망버스 기획단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불법적 탄압을 가하고 위축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과잉 수사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환,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 기각된 영장에 대한 재청구 등 형사소송절차를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 행사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경찰 행정의 기본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희망버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9월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안기관의 희망버스 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권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신체검증 영장을 발부한 것과 피의자, 피내사자, 참고인 등으로 소환자의 지위를 바꿔가며 소환한 것도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이같은 행위는 수사를 위한 편의에 편중된 것으로, 불법적 정리해고를 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경찰청은 희망버스 기획단이 10월8일 부산으로 5차 희망의 버스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16일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벌이고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네 차례 희망버스가 진행되는 동안 총 356명에게 소환장을 날렸고,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명에 대해 20일 영장 재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부산과 서울에서 네 차례 희망버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보 해왔다. 또한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거나 골목길까지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등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치졸하게 침해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희망버스 기획단은 누누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며 “법적, 합리적 근거없이 금지 통보를 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9월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희망버스 진압, 원천봉쇄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른 불법을 지적하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이어 이 교수는 희망버스 탄압에서 보인 경찰의 행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거나 생명,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때 경찰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도 버스를 탄 시민들이 영도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떤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을 규탄했다.

또한 “시민이 집회 중 차도에 내려가면 일방교통방해라고 잡아가지만 도로에 차벽을 세우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일방교통방해”라며 “골목길,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고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또한 형법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변호사도 경찰이 차벽을 세워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비판하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차벽을 세워 통행을 막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폭력시위가 예상되더라도 덜 제한적인 조치를 하거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일반인의 통행이나 여가선용까지 막는 방식의 차벽 사용은 안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희망버스 진압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과도한 차벽설치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5차 희망버스 행사부터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조사와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에 대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다. 21일에는 희망버스로 인해 소환된 전체 소환자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소환자들은 출석요구의 부당함과 희망버스 투쟁의 정당성을 제기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거부로 맞설 방침이다.

   
▲ 9월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기완 선생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동준

송경동 시인은 “정부는 현재까지 340여 개 중대의 국가 공권력을 남용했고 350여 명에 대한 초법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런 모든 탄압을 동원해 막고자 하는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 까지 계속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오히려 소환할 대상은 불법적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조남호 회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정리해고, 국가공권력 남용 및 폭력 사주, 국가폭력 주도, 희망버스 탑승한 시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상징적 의미로 1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희망버스는 이들 세 명에게 5차 희망버스 행사가 진행되는 10월 8일 밤 10시까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앞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