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주장

나쁜 집행부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양현모 2012. 7. 26. 20:15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5일 2012년 단체교섭을 잠정 합의, 2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확정시켰다.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7,120명의 조합원 중 6,89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4,186명(투표인원의 60.7%)이 찬성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7일 첫 상견례를 시작한 지 80여 일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내 하기 휴가전 협상을 마무리했다."

잠정합의 안에 대한 수정안 없이 이대로 통과되면 나쁜집행부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첫째) 오늘 노민추에서 지적한 "유일 교섭단체 인정"에대한 회사 개악안을 집행부가 수용함으로서 향후 회사의 복수노조 전략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의 단협사항을 개악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할것이다!

둘째) 가족수당 신설에대해서 20세이하 자녀에만 적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회사의 기여도가 많은 조합원에 대해서 차별성 불이익을 주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서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안을 만들어 낸것은 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별적용임을 알아야 한다.

세째)정년 60세 확보는 동종사 합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향후 보완될 것으로 믿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기본급 인상은 지난 08년 당시 집행부가 임금 동결이후 최저수준의 임금인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생산직의 임금구조가 사무직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이번 기본급 인상 안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다섯째)직급체계 개선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소한 노개위에서 논의 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더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노사협의수준의 합의 문구는 이해하기 힘들며 현장에 희망을 주지 못했음을 지적할수 밖에 없다.

여섯째)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건도 매년 선언적인 문구 수준에 머물렀듯이 이번 합의 내용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못했다.

일곱째)10월4일 추석휴무 문제가 단협사항인 만큼 유권해석의 차이를 극복해야 했으나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채 성급하게 잠정합의 안을 끌어낸 것은 집행부의 교섭전략의 한계성을 들러낸 것이다.

201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이 수정없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번 투쟁을 주도한 집행부는 영원히 "나쁜 집행부"의 오점을 남기게 될것 같다!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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