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주장

올바른 2012투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양현모 2012. 8. 5. 15:15

 

 

 

 

 

"올바른 2012투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기휴가가 시작되었다!

"모든 무거운 짐 벗어던지고 무더운 현장을 떠나 시원한 여름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장은 노사간 합의한 집중휴가제로 2주간의 하기휴가를 통해서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다스리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나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정만회를 위한 기회로 삼고 특근근무를 재촉하고, 조합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족하기위한 수단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무더운 여름에 가마솥 같은 현장에서 땀을 흘려야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은 매년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실질생계비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업특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없고 “저녁이 있는 삶”의 여유는 영원한 꿈이 될지 모른다!


이런 현장노동자들의 현실 앞에 2012투쟁을 승리했다고 큰소리치는 집행부의 오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현장의 승리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차별을 좁혀내는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했을 때 비로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을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은 무한의 상상력을 가져야한다!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력이 없으면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좀 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조직의 무뎌진 칼날

어떤 조직이던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어야하고 올바른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용하는 집행조직이 있어야 진정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의 현실은 집행부만 장악하면 급속도로 관료화 조직으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집행조직의 모습은 현장활동 조직과는 다른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방어에 치중하는 어용적인 자태를 드러낸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울타리에 갇혀서 회사가 제공해주는 논리로 무장하고 현장을 기만한다. 이런 상황은 노조집행부요원들의 노동자적 관점과 철학의 부재에서 나타나며 절대적인 자질부족현상이 노동조합을 퇴보시키고 망치는 윈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잘못을 부정하고 교묘한 포장술로 현장을 기만한다면 현장의 강력한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나는 2012년 투쟁이 마무리 된 과정을 통해서 현장조직들의 무뎌진 칼날이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인해내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투쟁의 과정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장활동은 결과물을 놓고 공격하는 이전투구식의 공방만 있을 뿐 책임 있는 활동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대우조선의 노동운동은 현장조합원의 냉정한 선택으로 심판되고 마무리된다는 사실이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나는 이번 2012투쟁 결과물에 대한 집행부의 홍보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집행조직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첫째)집행부는 계층별 요구를 담아내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언제부터 계층별 요구를 하였고 계층별 이해를 대변했는가? 단체교섭은 개별교섭과는 달리 전 조합원의 공통된 요구를 통해서 쟁취된 성과물을 전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올바른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는 계층별 요구를 충족시켰다면서 그것이 마치 잘 된 것처럼 똑같이 선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집행조직이 심사숙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가족수당 적용 건에 대한 문제제기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적용되며, 임금인상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수당이다. 그러나 가족수당 적용기준에서 배우자는 8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1명당5000원을 적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협약의 적용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생계비가 많이 필요한 연령층의 피해를 촉발시켰다는데 집행부의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아울러서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사측도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각성해야 한다.


셋째)단협 제1조 (유일교섭단체) 합의내용에 대한 현장조직의 문제제기에 대해 집행부의 홍보논리가 노동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잠정합의 홍보내용에 단협 제1조 개정합의안을 포함한 노조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빠졌다는데 집행부가 오해를 살만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홍보내용이 개정된 노동법 때문에 단협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사합의 사항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는 상위법의 원칙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현행법 상 복수노조는 만들 수 있지만, 최소한 노사간 합의한 단협 취지가 법적효력을 발생하여 회사의 복수노조 전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권교체기에 이번 국회상임위가 여소야대인 점을 감안 할 때, 타임오프 법안과 복수노조법의 수정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넷째)최소한 집행부가 양심이 있으면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기본급인상의 현장의 충족도를 감안해야 하며, 손도 못 댄 직급체계개선 건을 연 말 노개위로 넘겨버림으로서 현장의 기대를 한 순간에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다. 또 한, 수년 째 요구만 있고 결과는 없는 자사주 에 대한 배당요구는 홍보조차 없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처우개선 건도 어물쩍 실효성 없는 성과물 지급 기준 한 장 홍보로 넘겼다.


다섯째)10월4일 추석휴무 문제에 대해서 왜? 집행부가 이번 단체교섭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지 현장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물론 단체협약 유권해석 상 10월4일 휴무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회사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고, 노사마찰로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현장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힘 있는 단체교섭 석상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교섭전략의 허점을 드러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잠정합의 안에 대한 결과는 찬성 60%수준으로 마무리 되었다. 분명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만족 할만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만약에 현장 조직들이 좀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부결투쟁을 전개했더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집행부 내부의 자성과 각성어린 냉정한 평가로 대우조선노동조합을 강고하게 발전시켜내는 견인차가 되길 촉구한다.


이제 하기휴가가 끝나면 15대 위원장 선거전이 각 조직별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현장조직의 현장활동과 집행조직의 활동역량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현장의 냉정한 시선이 움직이고 여론이 형성 될 것이다.


집행부는 회사의 현장통제 극복을 마지막 과제로 최선을 다하라!

성만호 집행부의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는 현장통제 극복이며 현장과의 소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사의 신 안전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14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집행부의 핵심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일까? 현장은 14대 집행부가 현장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현장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회사 관리자들의 권위주의와 현장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회사의 신 안전정책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시스템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을 불편하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신 안전정책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현장의 통제구도를 깨는 활동을 강화하는데 마지막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장을 괴롭히는 신 안전정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은 비상이 걸린다.

안전조회, 안전교육 등으로 현장은 관리자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주눅이 들고 사고 당사자는 죄인취급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

사고 당한 조합원이 스스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고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조치하는 것이 관리 경영자의 자세이며 의무이지만, 사고 난 사람 때문에 우리부서가 어떻고, 우리 팀이 심각단계이며, 우리 직이 찍혔다는 등 난리 법석을 떨고 현장을 조여 대니 이런 불편 함들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 조합원들이 사고 당사자를 외면하고 면박을 주는 비 인간간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선상에 올라가면 무조건 그네식 안전벨트를 메라!

이런 높은 양반의 지시 때문에 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노사합의 사항보다도 회사임원들의 지시사항이 우선인 살벌한 현장에서 그네식 안전벨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현장은 더운 여름 날 짜증스럽게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네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문제점

첫째)08시 근무시간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강요받고 있으며, 불편한 그네식 안전벨트를 몸에 걸치고 체조를 하고 조회에 참석해야한다.

둘째)몸에 지닌 옷 한 개라도 간편하게 해야 하는 무더운 여름에 불편하고 무거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니 현장 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며, 노동의욕의 상실로 이어진다.

셋째)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가우징이나 용접 화기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나일론 성인 안전벨트가 불에 타 훼손됨으로서 결정적일 때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넷째)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맨홀을 통과하거나 발판을 타고 이동할 때 걸리고 부딪힘으로서 오히려 사고유발

 


현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하소연

첫째)안전벨트는 현장에 보관하고 고소작업과 필요한 곳에 반드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둘째)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전감독과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안전벨트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 종사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안전은 말 그대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한 안전보호구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착용하면 불편하고 독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안전정책이 강압적인 자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올바른 안전정책이 아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안정된 자세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정이 흐르는 인간적인 작업장이 된다면 회사는 생산과 안전, 품질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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