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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이비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 윤 모 씨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내용과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 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제조업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GM대우와 현대자동차 등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로는 불법 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GM대우 창원공장도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며 “자동차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사내하도급은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현재 사내하도급법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현 정부의 불법파견 양성에 대응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M대우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노동자 843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 투입해 왔다. 노동부는 2005년, GM대우 창원공장 847명의 불법파견을 판정했으며, 검찰은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사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닉 라일리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창원지법은 2009년 2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닌 합법도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0년 12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