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사장님께
오늘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사장님께서 보내신 편지한통이 와 있더군요.
물론 저 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들에게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은 ‘금연캠페인’에 대한 내용으로 서약서까지 첨부해서 보내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해외 수주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와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사장님께 진심으로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사장님의 편지를 받고 공개적으로 답장을 드리게 된 것은 이번 ‘금연캠페인’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함께 저의 생각도 전달하고자 하는 충심 때문입니다!
우선 ‘금연운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겠다는 사장님의 생각에 큰 틀에서 동의 합니다!
특히 조선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과 함께 용접, 도장 파워작업으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는 물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험한 안전사고와 각종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걱정하고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편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진정으로 구성원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금연을 권유하신다면 그 전에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내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5년이상 근무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석면진폐"증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석면의 특성상 잠복기간이 20~30년 이후에 나타나며 폐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현장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은 빠듯한 생산공정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노동의 일상과 획일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금연캠페인’으로 구성원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과합니다!
회사라는 구조는 군대처럼 구성원들을 일방적인 지시로 움직여 나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설득력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14대 임원선거를 통해서 성만호위원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새 집행부는 ‘전임자임금문제’ 미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판단하고 있겠지만, 대화가 가능한 집행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특성상 노사관계의 파트너 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동조합과 한마디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새 집행부 취임이후 현장을 통제하고 옥죄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임에 다름아니며,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새로운 집행부를 무시하고 길들이기 하려는 오만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연캠페인’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 나갈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캠페인’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무직노동자들도 금연캠페인 시행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시행이후 닥쳐 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10만원(110%위약금)을 책상위에 올려놓았다는 등, 금연캠페인의 실패에 대비하는 구성원들의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비흡연자와 흡연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에까지 인사고과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상태사장님!
지금까지 저는 회사가 시행하고 자하는 ‘금연캠페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론과 함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금연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가지 험난한 고비 고비마다 전 구성원들의 단결과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왔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있는 현재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자랑스런 대우조선해양을 잘못된 ‘금연캠페인’ 때문에 쪽박을 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0년 11월25일 양현모배상
1. 비흡연자 및 촉탁, 사원(을), 사원(병), 외국인들도 해당이되나요? 비흡연자도 서약을 해야합니다. 촉탁, 사원(을), 사원(병), 외국인들도 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아직 입사 전단계인 실습사원은 제외 됩니다. 팀, 직에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서약한 경우, 서약서를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조직(사무기술직 : 팀 / 생산직 : 직) 직원중 단 1명이라도 금연서약 및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단위 금연서약서를 회사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단, 사무기술직은 의무시행)
2. 서약서 제출조직은 근무 조직입니다.(원 소속조직이 아님) → 반드시 해당 조직 직원 전체가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후 제출할 것
3. 그룹에 직은 없고 반단위만 3개가 있는 경우(생산직) 생산직 중, 그룹에 직은 없으나 반이 3개가 있는 경우, 각 반별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3개 반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직장 서약서에 서약하시면 됩니다.
4. 팀에 직, 반 소속이 아닌경우, 어떻게 하나요?(생산직) 생산직 중, 직, 반 소속이 아닌 경우, 팀전체(그룹이 아닙)에서 직,반 소속이 아닌 인원 전체를 1개의 직으로 보고, 금연서약서를 작성(각 그룹별로 반단위 서약서에 작성후, 팀 대표 1인 선정후, 직장 서약서에 대표 서약을 한후 팀에서 취합) 단, 생산직 중 기술부문, 사업부문 소속은 부문 전체를 한 단위조직(직)으로 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산직이면서 사무실 등에 근무한다고 하여, 사무기술직과 같이 팀, 그룹 서약서에 포함하여 서약을 하면 안됩니다.
5. 패널티(벌칙부과)와 관련하여, 조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패널티는 흡연 당시의 근무 조직을 기준으로 부과가 됨니다. 예를 들어, 금연서약 당시에는 조달팀이 었으나, 향후 근무조직이 변경되어 경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흡연을 할 경우, 패널티는 경리팀 직원 전체가 받게 됩니다. (경리팀 직원 개인이 받은 격려금의 110% 해당 조직 전체 직원 환수 → 해당조직 단 1명이라도 흡연을 할 경우 패널티는 전체 직원에게 적용)
6. 금연검사는 어떻게 하며, 격려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금연검사는 추후 HSE추진팀에서 별도로 홍보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변검사를 할 예정입니다.(별도 추가 검사 가능) 검사는 건강검진시 정기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방법 별도 홍보 예정) 격려금 지급시기는 해당 조직(사무기술직 : 팀 / 생산직 : 직)이 전체 인원이 금연서약 및 금연을 할 경우, 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조직 인원 전체에게 1인당 100만원 개인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DSME 전체 임직원(사무기술직 + 생산직)이 금연성공을 할 경우,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개인에게 추가 지급합니다.
7. 개인 금연서약서 제출관련(추가내용) 이미 개인이 조직 금연서약서에 서약을 하였으므로, 개인 금연서약서는 회사로 제출할 필요 없음 단, 가정으로 발송된 개인 금연서약서는 작성후,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가 많은 질문은 별도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
'노동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성기업 노조진압>회사의 불법과 경찰의 편파적 법 집행 (0) | 2011.05.27 |
---|---|
금연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 (0) | 2010.12.05 |
쭈원롱이는 항상 슬펐다! (0) | 2010.11.16 |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0) | 2010.10.25 |
조선소 노동자들의 여름나기 (0) | 201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