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관행 개선 한목소리 | ||||||||||||
사내하청 문제 국회토론회… “법과 정부정책 바꿔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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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지난 달 23일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판결 뒤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형태로 급속히 확산된 ‘간접고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동영 의원실, 그리고 홍희덕 의원실은 3월 13일 낮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강문대 변호사는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법률에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사법적 효과를 규정한다면 간접고용이 남용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며 중간착취 배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9조를 대폭 손질하자고 말했다.
이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자리가 사내하도급이나 파견, 특수고용형태 등을 통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은 박사는 “정규직 정리해고와 사내하도급을 통한 대체는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활용한 게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내하도급 80~90%는 불법” 아울러 은 박사는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이 정규직 고임금이나 고용보호 때문이라는 주장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 박사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났다”며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에 비용 이 든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보다 사내하도급 활용이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최소 20% 정도의 중간마진을 보장하는 외주화 비용을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은 박사는 무엇이 불법파견이고 무엇이 적법도급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은 박사는 독일 연방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독일 판례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현재 사내하도급 80~90%는 대부분 불법으로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은 박사는 적법 사내하도급의 경우라도 노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은 박사는 파견법에 ‘노조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파견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도 분명히 하자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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