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소식

“현재 사내하도급 80~90%는 불법”

양현모 2012. 3. 13. 21:55

사내하도급 관행 개선 한목소리

사내하청 문제 국회토론회…

“법과 정부정책 바꿔라”

 

2012년 03월 13일 (화) 강지현 선전홍보실장 edit@ilabor.org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지난 달 23일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판결 뒤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형태로 급속히 확산된 ‘간접고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동영 의원실, 그리고 홍희덕 의원실은 3월 13일 낮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강문대 변호사는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법률에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사법적 효과를 규정한다면 간접고용이 남용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며 중간착취 배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9조를 대폭 손질하자고 말했다.

   
▲ 강문대 민변 변호사
또한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사용자’ 개념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두 법의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도록 법조항을 고치자는 뜻. 뿐만 아니라 강 변호사는 비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의 경우라도 차별을 금지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해야 사용자가 간접고용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자리가 사내하도급이나 파견, 특수고용형태 등을 통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은 박사는 “정규직 정리해고와 사내하도급을 통한 대체는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활용한 게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내하도급 80~90%는 불법”

아울러 은 박사는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이 정규직 고임금이나 고용보호 때문이라는 주장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 박사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났다”며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에 비용 이 든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보다 사내하도급 활용이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최소 20% 정도의 중간마진을 보장하는 외주화 비용을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이에 은 박사는 특히 정부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우선 은 박사는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화, 불법파견 근로행정,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3권 훼손에 대한 지도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 박사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기업의 공공부문 입찰자격 박탈제도가 있는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은 박사는 정리해고나 외주화를 권장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은 박사는 무엇이 불법파견이고 무엇이 적법도급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은 박사는 독일 연방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독일 판례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현재 사내하도급 80~90%는 대부분 불법으로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은 박사는 적법 사내하도급의 경우라도 노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은 박사는 파견법에 ‘노조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파견노동자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도 분명히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