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세상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1년...양대노총, “노조법 전면 재개정”

양현모 2012. 6. 29. 19:46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1년...

양대노총, “노조법 전면 재개정”

타임오프는 ‘노조사찰’, 복수노조는 ‘교섭권 박탈’

윤지연 기자 2012.06.29 17:34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2년, 복수노조 도입 1년이 경과하면서, 양대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7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노동현장은 황폐화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수노조 도입과 창구단일화 제도와 관련해서도 “복수노조는 기존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 박탈과 산별노조의 교섭권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오프 악용돼...노조 사찰행위도 가능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타임오프로 인해 32.1%의 유급노조 전임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 노조전임자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는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하한선을 정하는 외국의 타임오프제도와는 정반대로 우리나라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상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임자, 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타임오프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개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조간부 교육과 워크숍의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활동까지도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타임오프제도와 무관한 노동조합의 조직도, 규약, 대의원이상 간부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와 사찰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역시 ‘전임자, 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이 이행점검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수시로 현장에 들이닥쳐, 개인의 작업내용을 열람하고 컴퓨터 로그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313차 회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철폐하고,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ILO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 사항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점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었는지 조사하는 데 근로감독관이 투입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철폐한다는 입장에 설 것이라 믿으며, 변화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투쟁사업장 중심으로 친 기업 ‘복수노조’ 출현
‘창구단일화’ 악법에 또 한 번 휘청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측 개입과 창구단일화제도 하의 소수노조 교섭권 박탈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28.4%,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가 개입해 설립한 노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측 개입에 의한 복수노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현안 및 투쟁이 장기화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회사 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있다. 정리해고가 일어난 한진중공업, 직장폐쇄가 이뤄진 유성기업과 KEC, 단협해지 등을 단행한 보워터코리아 등은 장기간 충돌과정을 통해 민주노조가 약화되면서 친 기업 성격의 복수노조가 출현했다.

특히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 박탈과 산별노조의 교섭권 훼손,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체로 친 기업노조가 쉽게 다수를 장악할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친 기업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행사한다.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 KEC, 발레오만도 등은 소수노조로 전락해, 현재 친 기업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KEC는 친 기업노조와 임금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퇴 등에 합의했다. 한진중공업지회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친 기업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 기업노조가 아직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기존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소수의 친 기업노조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센트랄의 경우, 사측은 3개 노조와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며, 파카한일유압도 친 기업노조와 자율교섭을 통해 취업규칙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소수노조로 전락하거나 신규로 결성된 소수노조의 경우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교섭대표 노조의 ‘공정대표 의무’에 기댈 수밖에 없으나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양대노총은 “노사자율이 존중되고,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7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19대 국회 초반기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노동자 권익보호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타임오프, 창구단일화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개정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며, 야당과 함께 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19대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원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대로, 양노총과 협의해 노조법 개정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미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노조법 개정 법률안이 올라갔으며,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