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세상

2013년 최저임금 4,860원...6.1%인상

양현모 2012. 7. 1. 11:39

 

2013년 최저임금 4,860원...6.1%인상

양대노총 배제된 채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법 개정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면서,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출처: 금속노동자]

최임위는 29일 저녁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30일 새벽 2시 2013년 최저임금 6.1%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부터 최임위에 불참해온 온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이번 최종 의결에도 불참한 채, 최임위 앞 농성 등을 이어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심의, 의결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타결됐다. 지난 27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역시 공익위원이 중재안 범위에 있는 4860원을 최종 단일안으로 상정하자, 사용자 위원 8명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위원 1명의 표결로 확정됐다.

 

한편 최임위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농성중인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을 연내 전면 개정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양대노총은 그간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해 왔다.

 

또한 양대노총은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이에 양대노총 8명의 근로자위원이 먼저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문제와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최임위 앞 농성과 집회, 기자회견 등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양대노총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함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