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오늘은 123주년 노동절(May Day)이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쟁취를 위해서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기위해서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정신을 회복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월1일을 "노동절"로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즉.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법적으로나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해석의 차이가 분명하다‥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재개발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되고 고도성장을 이루어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고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재품을 생산하는 사람)
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없이 시키는대로 일하는 사람이며
노동자는 주체성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기위해서 사는가?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일하는가?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인간을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
기계부속품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개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이름은 현장노동자에서 부터 사무직 노동자. 연예인. 교사. 교수. 연구원. 항공기조종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외국은 경찰.
공무원 등도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라함은 시키는테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라함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아야한다‥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당신은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당당하고 진정한 노동자로 불리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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