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심상정의 국정감사 질의내용

양현모 2010. 7. 3. 15:12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산업은행


2006. 10. 2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방만경영 도가 지나치다.


 ꋼ 5년간 임원급여 누적 218%, 연평균 28% 인상, ‘05년 임원급여(9명) 총40억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총재를 포함한 임원의 최근 5년간 누적 임금상승률은 218%,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28.0%, 직원 연평균 임금상승률 9.7%에 비하여 무려 3배임. 특히, 총재의 작년 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하여 7억1천만원을 넘고 있으며 접대비만 1억여원에 달함.


-작년 한해 동안 9명의 임원에 지급된 급여액은 총 40억원, 1인당 평균 4억4천8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에 임원 접대비만 1억8천3백만원, 임직원 전체 접대비 사용내역은 무려 15억3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웬만한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수준인 15억원 이상을 접대비로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임.


<표>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임원 급여

연도

기본급

성과급

증가율

2000

1,294

-

1,294

-

2001

1,731

93

1,824

40.9

2002

1,927

1,131

3,058

67.6

2003

2,045

1,169

3,214

5.1

2004

2,113

1,341

3,454

7.4

2005

2,258

1,858

4,116

19.1

(단위: 백만원, %)

자료: 한국산업은행 국감제출자료




<표> 최근 5년간 임직원 전체 접대비 사용내역

연도

접대비

카드사용분

현금사용분

2000

1,419

30

1,449

2001

1,447

40

1,487

2002

1,232

35

1,267

2003

1,115

53

1,168

2004

1,209

45

1,254

2005

1,502

36

1,538

2006.1-6.

689

23

712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느 국책 금융기관장은 사석에서 “정부미 먹기 정말 힘들다”면서 국회의 질타에 대하여 푸념하고 있다는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ꋼ 산은의 영위업중 고유업무는 30%도 안돼


-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은 국책은행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쉽게 말해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라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압력이 특히 산업은행에 집중되고 있는데 총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알려진 바와 같이 영미형 은행제도와 라인형 은행제도는 그 체계를 달리함. 예를 들어 영미형에서는 은행들이 민영화해있지만 유럽국가들은 공공소유 또는 국가소유 은행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유럽국가들은 지방은행도 공공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라는 것은 미국에 그런 형태의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하란 것이며 같은 얘기지만 우리 은행제도를 완벽하게 미국제도에 맞추라는 것임. 우리나라 은행제도에서 산업은행과 같은 기능이 필요없는 것인가? 



-국감 제출자료에서 “현재 산은이 영위중인 업무는 모두 산은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비고유업무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음.


-산은법 제1조 목적에서는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제18조(업무)에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영위가능한 업무를 요약하면

 ①중요산업의 시설자금,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관리

 ②정부등의 출자, 첨단사업 등에 대한 대출관리

 ③중요산업자금조달 위한 사채,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관련업무

 ④채권회수와 관련한 기존 거래법인의 인수,합병을 위한 취득자금의 대출....

 ⑤외국환업무

 ⑥모든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24중 8건이 법상 주어진 업무영역을 벗어나 문제가 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감사원은 민간영역인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5개 금융자회사의 매각을 권고함.


-또한 금융연구원의 용역분석결과(수출입은행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르면 산은이 국내개발금융과 대외금융업무를 동시에 취급하여 수출보조금 시비로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다른 국책은행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하여 업무중복으로 국가전체적인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함.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부대적인 상업적 업무 유지는 불가결하나 현재의 산은 업무를 볼 때 부대업무의 비중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 예를 들면 ‘06년 8월말 기준으로 산은의 PB업무와 관련한 VIP클럽의 운영현황을 보면 수신평잔 5천만원 이상 고객 기준으로 21개 지점, 고객수 10,726명에 실적은 2조 5,133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 산은의 VIP클럽 현황(‘06.8월말 기준)                       

VIP클럽

PB 관련 실적

고객수

금액

21

10,726

25,133

(단위: 개, 명, 억원)

주: PB고객 기준은 수신평잔 5천만원 이상 고객

자료: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산업은행의 임무는 이익을 많이 내어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님. 시중은행이 위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공익사업분야가 그 핵심 업무영역임. 그럼에도 그 범위를 심하게 벗어나 현재 산은의 전체 사업에서 국책사업의 비중은 개략적으로 평가해볼 때 20-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은의 민간영역에의 진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20-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현재 비대해진 산업은행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비고유영역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기도 매우 힘든 상황임. 미국통상본부(USTR)는 이러한 국책은행들의 민간영역 진출로 인하여 한국정부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산은은 국책은행 가운데서도 그 규모나 기능면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영화되는 경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을 위한 핵심산업 금융지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산은은 기능 재정립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익성 위주의 영역은 확대하지 말아야 하며 중요산업의 자금공급업무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치중하여야함.


- 지금 산은의 방향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음. 여기에서 고려할 점은 앞으로도 남북 경협이나 동북아경제협력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수요가 많다는 것이며 따라서 산업은행과 같은 공적금융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음.

 


□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의 매각과 관련하여


 ꋼ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도 가능한가?

 ꋼ 혹독한 구조조정 감내한 임직원에 지분일부 매각방안은?


-지난 9월 언론에 따르면 산은 총재께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대우조선은 내년 초, 하이닉스는 내년말까지 매각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됨. 산업은행은 업무현황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수익성회복이 예상되는 ‘07년 이후 매각을 추진하고(해외매각을 부인하고 있지 않음), 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이 핵심산업임을 감안하여 국내의 전략적 투자자에 우선 매각예정이라고 밝힘.

 

-총재께서 국내에서는 매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해외에서 먼저 매각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해외매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하이닉스는 국내매각 의지를 밝혔으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는 국내매각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총재께서는 군수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대우조선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은은 현재 ‘07년 매각을 목표로 삼정-KPMG에 대우조선해양의 전반적인 매각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10월말 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31.26%(59,825천주), 캠코가 19.11%(36,566천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캠코 지분의 법정 매각시한이 ’07.11월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액은 4,320억원(주당 5,335원)이고 캠코의 출자전환액은 5,559억원(주당 10,770억원)임. 대우조선해양의 전일종가(31,950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산은지분의 예상 매각대금은 1조9,114억원 정도이고 기회수금액(1,800억원)을 감안하면 매각차익만 대략 1조6,590억원에 다다름(캠코는 7,870여억원의 매각차익 예상).


-대우조선해양이 조기 정상화되어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데는 대규모 인원감축, 임금동결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희생이 크게 작용하였음.


-한국산업은행법은 제18조에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주식은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때때로’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일괄매각’이라는 용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총재께서 판단하시는 ‘때때로’의 의미와 산은이 캠코의 지분을 한데 묶어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조선이 과거 부실화된 데는 독단적 오너경영체제로 인한 적대적 노사관계가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산은은 현재주가로도 1.6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일괄매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통령께서도 ‘03년 11월 대우조선을 방문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지원)와 임직원들과 지역사회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대주주들의 보유지분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과 지자체등의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도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해 볼만한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조조정기업(쌍용차 등)의 해외매각 관련하여

 

ꋼ국책은행이 나서 기술유출 조력, 청산진행시 책임 가려야


- 쌍용차채권단은 ‘04.5.1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쌍용차 M&A 재개하여, ‘04.7.27 상하이자동차(SAIC)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04.10.28자로 본 계약을 체결하여 쌍용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였음.


-상하이차(SAIC)는 ‘04.12.8자로 인수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SAG로 이양. SAG는 SAIC에 의해 100% 지분 출자된 회사로 외국에서 인수한 자동차 회사들과 부품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04.11.29자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매각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단이 신디케이티드론 4,200억원, 유산스 2억달러(2,000억원)를 지원하면서 특별약정으로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규사업의 인수,합병,분할,중요 자산이전 또는 매각금지”를 약정함.


-2006.7.10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500억원과 당좌대월 1,200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용도는 기존 신디케이티드론 상환용인데, 문제는 산은이 신규자금을 지원(refinancing)하면서 신디케이티드론 당시의 특별약정(중요자산의 매각금지)을 해제하고, 부채비율 230% 이내 유지 등만을 약정으로 정하여 기술유출 등 중요자산의 매각이 있는 경우에도 산은은 채권자로서의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 대출 일반약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만기전 채권회수)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 기술이전이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 있음.


-쌍용차는 ‘06.6.13 상하이차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카이런 3.2 가솔린 관련 기술 매각하면서 240억원의 로열티 받았으나 실제 개발비는 3천억원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쌍용차의 평택공장 부지만 현재가 기준으로 4천억원 이상이고, 자동차 1종에 대한 개발비가 통상 3천-4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산의 경우에도 상하이차는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 상황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가의 중요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기업에 지원하면서 기존의 “주요자산 매각금지”라는 특별약정까지 해소해주어,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음. 총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은행은 상하이차에 매각한 카이런 3.2는 가솔린 차량으로 국내서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상하이차는 중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중국내수에만 충당할 예정이며 수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 정부의 생산현지화(localization)정책에 의하여 중국진출을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이전이 불가피하며, ‘중요자산 매각금지’라는 특별약정 없이도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이 가능하다고 함.


-가솔린 차량과 디젤차량의 생산과정이 어느 정도 다르며, 가솔린차량 생산기술로 디젤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내용상 차이가 큰가? 만약 수출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당사자는 누구인가? 쌍용차의 대주주가 상하이차인데, 상하이차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쌍용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최근 구조조정기업들의 해외매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 공적자금을 대규모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다음 헐값에 매각하고, 인수한 외국인은 법인세감면특혜,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남긴 이익으로 고액배당,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차익을 회수한 후, 경영악화를 내세워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노사대립을 유도한 뒤 결국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 다음 청산과정을 밟음.


-쌍용차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아 보임.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 약속한 대규모 투자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인수 당시 약속한 중국내 합작공장 설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 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임. 상황이 이러한데 국책은행이 나서서 특약까지 해소해주어 이러한 청산과정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



□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JR건설 인수과정과 장유건설 영업권 인수 과정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보되고 있음. 껍데기뿐인 부실기업 장유건설(대표 이창하)의 영업권을 64억에 인수한 것과 장유건설이 시공을 맡은 선주숙소 공사에서 40%의 공정 진행중에 65%의 기성이 지급되었고, 골조공사 중인 현장에 인테리어 비용이 지급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단순한 개인비리의 문제가 아닌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건설, 장유건설 사이에서 비자금 조성 목적 등을 위하여 조직적인 공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역을 공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