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개선세미나 결과 정리 정리2006년 10월 23일 안병룡박사
1) 조합원 대응출연 관련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정비 - 대응출연시 의무예탁기간 4-8년으로 연장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제2항 삭제 핵심 : ‘대응출연’의 정의와 이때 출연한 조합원 출연 취득주식의 의무보유기간도 회사 출연 취득주식의 기간과 동일하게 의무보유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 ‘차입ESOP’의 개선 - 현행방식으로 대규모 차입 불가능, 제도 단순화 결론 : 아직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고, 또 현장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없어, 논의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 ➪ 제도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출연주체인 회사가 기존주주입장과 회사 입장을 고려할때 어느 정도까지 출연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며, 실제로 금융권에서도 대출시 회사 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보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단순히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힘든 상태
3) 근로자 기업인수 관련 규정 시행령 등 신설 - 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만 두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서 지원 - ‘도산기업 등’에 대한 정의 -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의 정의 - 인수시 지원관련 규정 신설
4) 우리사주취득 보조금 세제지원제도의 개선 - 회사 출연금으로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매출시에 따른 자사주 취득도 가능하도록 포함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의 시가 등으로의 매각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 대주주 등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 법인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 출연하는 대주주나 법인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외국과 같이 산업자본에 재투자 하는 등의 추가적인 의무는 없는 상태
6) 조합비 규정의 명문화 7) 우리사주조합기금 등의 관련 규정에서 조합비 등 조합자산 관련규정의 신설 ➪ 노력보다 큰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
<홍성화 열린정책연구원 연구원 발표> 1)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 범위확대 - 증권거래법 제191조 7 제1항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내용 : 주식을 공모하거나 정부·정부투자(출연)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주식을 매각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권을 부여 ➪ 정부의 기존대응을 미루어보건데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상장법인은 강제규정, 비상장법인은 임의규정
2)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용도에 자사주와 관련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자산유동화 회사에의 출자를 추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추가 ➪ 논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필요로 추가 구체적 연구해서 진행
3) 소득공제 확대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 확대 ➪ 다른 공제내용과 비교할 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태 - 장기 유도 세제감면 인센티브, 전액감면시 70억 정도 세수 감소
➪ 민주당 김효석 의원 발의로 일부 반영 - 금융기관 대출이자 중 50% 익금산입 ➪ 현실적으로 다른 서민지원대출 정책과 비교해서 요구하기 힘들고, 외국에서도 지원중단, 다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조합의 인수자금 마련 등에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우리사주제도 활용기업 지원
➪ 지원수혜자가 조합이 아닌 회사(우리사주조합 지분 5%이상 또는 10%이상인 기업)이 경영상 어려울 경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서 다시 추진 필요 기존 정책입안 및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면, 제도 개선 취지에 반대하려는 정부의 억지 해석이 많고, 이에 대해 정책을 발의하는 의원측에서 적극 대응(논리가 충분함에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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