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고소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는 8일 유시영 사장과 아산공장장, 노무팀 과장 등 사측 여덟 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회는 “그동안 용역깡패를 무장시켜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 테러를 저지른 장본인인 사장을 당장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7월 8일 유성기업지회가 아산경찰서에 유시영 사장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 이날 고소인으로 나선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아홉 명은 지난 달 22일 오전 유성기업 공장 앞에서 용역경비가 휘두른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일부는 광대뼈가 함몰되거나 두개골이 함몰돼 뇌수술을 받기도 했다. 조승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회사는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을 폭행한 용역이 유성기업에 직접 고용됐다면 이들의 당시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회사에 있는 셈이다.
김상은 변호사는 “유시영 사장과 노무 관리자들이 사전에 용역을 무장시켜 출근하려는 노동자들을 가로막으면서 폭행했다”며 “만약 노동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당장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경찰은 지금까지 사용자가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용역을 직고용했다고 밝힌 이상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장과 임원, 관리자들이 처벌 대상”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
|
|
▲ 6월 22일 용역깡패가 헬멧, 방패, 쇠파이프, 소방호스 등으로 무장한 채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이들 용역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라고 밝혔다. | 이날 지회는 경찰에 공정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회는 “노동자들은 세 명이 구속됐고 다섯 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노동자 60여 명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서 “노동자 열 세명을 향해 대포차로 덮치고 뺑소니 친 경비용역과 집단폭행과 무기지급 명령을 내린 유시영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