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블록 탑재작업을 하기위해서 골리앗크레인이 블록을 인양하고 있지만 그누구도 아래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에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블록이 추락한다면 대형사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대우조선을 중대재해사고의 최다발생사업장으로 노동부는 경고했다!
현재 회사는 노사 합의로 조합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휴양소를 전국각지에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휴양소 이용신청을 회사 eportal을 통해서 신청하고 당첨여부를 eportal을 통해서 확인해야하는 관계로
휴양소 신청자들의 당첨여부에 대한 심의가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휴양소 신청자들의 당첨확정여부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다.
노동조합은 휴양소 이용자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근 휴양소 당첨여부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요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탈락의 이유나 심의과정의 공평성여부도 모른채, 회사 eportal을 통해서 탈락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해
야 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현장은 갑갑해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과 인사노무차원에서 활용되는
복지가 아니길 진정으로 바란다!
그리고 신청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eportal을 통한 신청사유는 특정기념일과 개인사유 두가지로 분류되어있다.
사정에 따라서 기념일을 미뤄서 신청할수도 있고, 일정을 당겨서 휴양소 이용을 신청할수도 있는데 그런것에 대
한 신청자의 의사가 무시된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심의여부가 복지휴양소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의해서 이루어 질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정년이 다 되고 30년이 넘어도 회사 휴양소 이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현장 조합원들의 원성을
노사 복지 담당자는 귀담아 들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휴양소 이용이 힘들다면 휴양소 이용은 현장조합원들의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
회사가 인정한 특정인들의 복지시설임을 노동조합은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길 당부드린다.
채용비리사건이 회사의 비호와 묵인속에 특정인들의 비리와 개입으로 나타났듯이
복지문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비리와 다름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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