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과정 문제점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말 대의원대회에서 성만호위원장의 긴급발의로 퇴직연금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1월1일부로 중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가입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집행부의 비민주적인 태도가 현장조합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현장조합원들을 무시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결정
퇴직금에 관련 된 내용은 분명히 단체협약사항이며 지금도 단체협약에는 중도정산 규정에 관한 협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조합원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개인의 동의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집행부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행부의 의도대로 졸속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도입절차를 마무리 한 것이다.
현장이 모르는 가입시기와 금융기관
노동조합 기관지 ‘새벽함성’을 아무리 살펴봐도 퇴직연금 가입이후 가입사실과 금융기관 14곳의 홍보내용이 부족하다. 현장 조합원 대부분이 7월26일부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7월달 안에는 언제든지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금도 현장에는 1월1일부로 퇴직연금이 14곳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렇듯 조합원의 알권리를 박탈한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위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도정산을 포기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도정산을 신청하니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략 없는 집행부의 노사 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의결과 동시에 퇴직연금 가입을 서둘렀을까?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전개할 때는 현장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의 결정은 현장보다 회사를 먼저 배려하고 회사의 의도대로 끌려가듯 결정하고 말았다. 집행부가 홍보했듯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7월 안으로 단협과 연계해서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도 모르고 하물며 상집위원들 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의 진행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장의 혼란을 막고 사실대로 홍보하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금융기관 14곳을 공개하고 퇴직연금 가입절차 및 노사합의서를 공개하라! 그동안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홍보에 집중하더니 결국에는 ‘중도정산’을 못하게 하고 퇴직금 운영권을 회사에 넘겨버리는 퇴직금제도를 노동조합은 도입한 것이다.
->일시금 수령시
->연금으로 전환 시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어도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구입시/ 장기요양시/ 파산선고시/ 천재지변 등,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유치하기위한 금융기관들의 부가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챙겨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금리 최저우대금리적용/ 신구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신규신용대출 금리우대/ 은행거래 수수료 전액면제/ 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우대/ 재태크 정보제공/ 복리후생서비스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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