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주장

대법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양현모 2010. 7. 27. 20:00

 

 

 

대법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는 모기업의 대표

위와 같은 판결은 지난 2004년 현대 중공업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모기업의 대표”가 분명하며, 사내협력업체는 성격상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대법판결을 내린바 있다.


노동부가 배포한 “파견근로에 관한 지침자료”를 보더라도 불법파견의 규정을 “사업상의 독립”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이 안 된 사업장은 실질적인 모기업의 지배와 감독 하에 있다고 보고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의 성격상 대부분의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은 모기업의 지배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업체들이 모기업에서 제공한 장비나 시설, 사무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모품부터 용접봉까지 모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협력업체의 대표는 현장인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인력을 수급하고 공급하는 역할 외에 독립된 지위에 있지 못하며, 모기업의 시스템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인력과 혼합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내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불법파견업체”의 성격이 크다.


노동조합의 고용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불법파견문제와 정규직전환의 문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 신규인력확대, 정책과 함께 노동조합의 고용관련사업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