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복지

안전보호구는 필요 할 때 착용해야 한다!

양현모 2010. 11. 17. 20:17

 

 

안전보호구는 필요 할 때 착용해야 한다!

현 집행부 선거운동과정에서 핵심공약 중 하나가 “회사의 신 안전통제정책 분쇄“다. 회사의 신 안전통제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중 한 가지가 안전요원에 대한 생산팀 소속으로 전환배치 한 것이다.

안전요원들이 생산팀에 배속되면 ‘생산우선정책’에 밀려서 현장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보다 생산부서의 특성상 생산의 진행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므로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요원의 현장안전 활동보다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현장조합원들과 협력사노동자들에게 안전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장안전통제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가 말하는 ‘신 안전통제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안전벨트착용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에 나가기 전(조회, 중회)에 완전군장을 시키고 검열하여 훈련(현장)에 투입시키는 병영식통제발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네식 안전벨트가 구매되어 들어오면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처럼 안전벨트를 몸에 두루고 현장을 활보해야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현장은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벨트 착용의무화로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수 는 있다.

그러나 현장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업무시간 전에 조기청소나 조기체조도 문제지만, 조회시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문제는 회사 누구도 업무시간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좁은 맨홀을 통과해야 되고 탱크내부에서 이동하다보면 발판파이프나, 돌출된 부위에 안전벨트가 걸려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


고소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작업자들까지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니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2미터 이상 고소작업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도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탱크내부 작업자와  자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전벨트가 사고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은 작업자를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적용에 합당하고 정당한 지시로 현장 작업자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안전은 작은 것이라도 관리,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치하는 발상이 중요하다.

현장은 군대식으로 높은 사람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따르는 곳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안전벨트착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할 곳을 사전에 선정하고 담당반장은 조회나 중회 시에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벨트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요원은 현장순회로 안전벨트착용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이렇듯 현장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진정으로 사고 없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