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관한질문 |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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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노사화합을 위해 매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야유회 비용처리가 회사에서 이뤄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사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요양신청 시에는 행사참여의 강제성, 사업주의 지시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사업주의 경비지원 및 사업주의 참석 여부 등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재심사) 청구는 최초 요양신청과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이때,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등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추가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위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1회에 한하여 1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사고경위, 야유회의 강제성 등을 구주진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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