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

양현모 2010. 7. 28. 12:43

질문)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계산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되는 곳입니다. 직원들 모두 저와 동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직원은 저를 포함 하여 5명 알바 1명을 포함하여 6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제외 하고요
>
>저는 일일 9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12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는 목요일 입니다.
>
>그리고 휴일이 5주가 되는 달은 4주만 쉬고 5주되는 날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싶지만 4주만 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4주만 쉬고 5주째는 휴일근무를 합니다.
>
>식사시간도 사장의 눈치로 인해 약 15분정도 이며 식사가 끝나면 바로 근무를 합니다.
>
>월 급여는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한테 시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냥 월급이라고 합니다. 95만원에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질문하신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트 사장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95만원이라고 하면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은 최저임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매주 1일이 부여되야 하므로 휴일로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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