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산재처리에관한질문

양현모 2010. 7. 28. 12:02

산재처리에관한질문
질문)
다름이 아니라 매년봄가을 정기적으로 있는야유회에서 팀별 족구시합 을하다 골절되어 14주진단과 다리수술을 하여 현재통원치료중입니다 전직원 20명이참석하는행사라 불참 할수도없으며 산재요청한바 산재처리불가 통보를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에서 받은바 너무 억울하여 재심사요청 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노사화합을 위해 매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야유회 비용처리가 회사에서 이뤄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사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요양신청 시에는 행사참여의 강제성, 사업주의 지시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사업주의 경비지원 및 사업주의 참석 여부 등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재심사) 청구는 최초 요양신청과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이때,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등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추가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위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1회에 한하여 1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사고경위, 야유회의 강제성 등을 구주진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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