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그런 추잡스런 행태 하지 않았습니다
- 윤후덕 전 참여정부 총리실 비서실장
KBS새노조의 불법 민간인사찰 문건 폭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80%가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민간인사찰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는 없이 오히려 허위사실로 전 정권을 물고 늘어지면서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려는 후안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전 참여정부 총리실 비서실장이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yuns609/40156007455)에 올린 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저는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제동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2010년 5월쯤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2번이나 만났다고 김제동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넘어 ‘연예인 사찰’에 대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윤도현, 김미화도 사찰대상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다고, ‘좌파 연예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일터에서 내몰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잔혹한 심판을 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분노에 앞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사죄는커녕 거꾸로 노무현 정부의 책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참여정부에서 2년간 총리실 비서실장을 한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추잡스런 행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조차도 “참여정부 시기의 자료는 민간인 사찰 자료가 아니라 경찰의 비위 감찰 자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사찰 관계를 파악만 하고 있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나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민 앞에 사죄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은 마냥 기다려 주지도 않으며, 권력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청와대, 변명과 책임회피로 물타기 시도…이명박 대통령 즉각 사과해야
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통해 여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진상고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또 다시 진상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오후 김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보위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을 뿐”이며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다”고 반박했다.
공식적인 감찰보고와 불법적인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마치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 감찰’이 사찰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이사장의 지적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겨레>가 이번에 공개된 문건 285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실제로 2416건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에 작성된 문건이었지만 대부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된 ‘경찰 내부문건’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2006~2007년 작성된 2416건의 대부분은 △경찰간부 동향 △제이유그룹 검찰수사 현황 △무궁화클럽 결성·대응방안 △지휘부 퇴진 등 청장 비난글 게재 현황 △비리 감찰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 문건에는 제목 옆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라는 출처가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건이 외부인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내부인에 대한 ‘감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법사찰’ 자료인 나머지 443건의 문건은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감찰’과는 차원이 완전 다르다.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에는 공직자 외에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엔 ‘BH(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사찰을 벌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 대상 사찰 문건 역시 동향파악이나 비리감찰 수준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발견됐다.
2일 <한국일보> 역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공개된 사찰 문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큰 특징은 순수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서경석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명백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KBS, YTN 등 언론사와 한겨레21 편집장 같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보고서도 모두 2008년 7월 이후 작성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는 곧 촛불사태 직후 신설된 이 조직이 정권 내외의 반MB 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질타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참여정부 민간인 사찰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어떤 물타기를 시도하더라도 이명박 정권 이후 자행된 ‘청와대 하명 불법 민간인 사찰’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설사 백번을 양보해 문건의 80%가 참여정부 때 작성되었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공식적인 감찰과 이명박 정부 때의 ‘불법사찰’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2년 4월2일
노무현재단
이명박 정부의 사찰과 참여정부의 감찰에 대한 입장
1. 감찰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정부, 검찰,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과 그 구성원인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공직기강확립 행위다. 즉 합법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2. 사찰
사찰은 보통 주로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사상적으로 어느 편인지를 감시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다. 공직감찰이라고 하지 공직사찰이라고 들어봤나? 사찰은 대상자의 사상적 검증이 주 목적이지 비위 캐기가 목적이 아니다.
3. 참여정부의 '감찰'과 이명박 정부의 '사찰'
참여정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문건은-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아닌-경찰 등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경찰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감찰 행위이다. 사찰이라 주장하려면 누구의 사상을 검증했고, 그에 따라 어떤 불이익을 주었고, 무엇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했는지 밝혀라.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찰을 했다. 비위가 아닌 사상검증을 했다. 설사 비위사실이 있는 인사라도 사상적으로 정권에 우호적이면 낙하산으로 앉혀 언론과 기관을 장악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과 기관장에 대해선 겁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가 증거로 나타났다. 불법 대포폰을 쓰고 증거를 인멸했다. 불법사찰이다.
4.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청 등 공식적으로 각 기관의 감찰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받았다면 그것은 감찰인가 사찰인가? 또한 합법인가 불법인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같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모두 불법사찰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입장을 밝혀라.
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경찰청 등 공직감찰 행위가 불법사찰이라면, 어떤 정권이든 모두 탄핵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것을 불법사찰이라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공직감찰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나. 만약 경찰청 등 공직감찰 자료가 합법감찰이라면, 참여정부 시절 문건이 합법임에도 불법사찰이라 뒤짚어 씌우고 모함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전정권을 모함한 죄까지 추가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공직감찰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해야만 할 공직감찰을 하지 않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문란해져 주무처인 청와대 스스로 불법사찰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불법사찰 죄에 직무유기 죄까지 더해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감찰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공직감찰도 해왔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스스로 불법사찰이라 하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것이든 선택하고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위원장은 어느 정권이든 불법사찰을 했다고 하는데, 참여정부도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인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자신의 아비가 저지른 그 무수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라? 이제껏 침묵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도 사찰 피해자라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토록 당당하고 떳떳한가?
자신도 사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동안 왜 방조하고 침묵했는가? 김종익씨 같은 힘 없는 일개 시민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사찰을 밝히고 저항했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불법사찰에 대해 그동안 어떤 비판과 저항을 해왔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오죽하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비대위원들 조차 박근혜 위원장이 불법사찰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비토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받은 것은 불법사찰이고, 제 아비가 저지른 불법사찰은 합법이란 말인가?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기회주의적 작태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 물음에 대해 즉시 입장을 밝히길 요구한다.
“참여정부 사찰? 소가 웃을 일”
- 전재수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부속실장
KBS새노조의 불법 민간인사찰 문건 폭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80%가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민간인사찰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는 없이 오히려 허위사실로 전 정권을 물고 늘어지면서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려는 후안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과 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민간인 불법사찰 대부분이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다는 발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전 정권 탓하기의 백미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전 정권 탓밖에 없습니다.그것도 국민을 속이고 은폐하고 말 돌리다가 들통나면 그때서야 전 정권 탓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주십시오.
이명박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참여정부 때 한 것으로 발표했네요. 참 기가 찹니다.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대충 기사를 보니 그야말로 기가 찹니다. 경찰청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일상적인 경찰 직무보고를 불법사찰 문건으로 둔갑시켜 놓았군요. 이명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사찰1. 저는 전재수라고 합니다. 노무현정부에서 2004년 가을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기관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보기관이라 함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를 말합니다. 저는 청와대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관리했습니다.
불법사찰2. 이명박, 새누리당,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의 80%가 노무현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명박 청와대의 발표를 보고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황당하고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불법사찰3.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는 명백하게 국정운영상 필요한 각종 현안과 동향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 노동계 현안 △최근 예술계 현안 △최근 언론계 현안 △특정정책에 대한 분석자료 △물가동향...뭐 이런 것입니다.
불법사찰4.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정책현안, 사회현안, 업계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하기위한 기초자료인 셈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자료인 양 노무현 정부 탓을 하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불법사찰5. 민간인사찰 문제는 2년 전에 터진 것으로 김종익씨라는 민간인이 죄 없이 사찰당해 파멸 직전으로 몰렸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노무현정부가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하니 국민들 중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불법사찰6. 이명박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했던 일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사찰자료를 다 없애버렸을까요? 대포폰은 왜 사용하고 디가우징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왜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늦게 했을까요? 황당하지 않나요?
불법사찰7. 청와대의 정보기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노무현정부의 자료는 국정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직무상 작성한 것이고,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들통 나니 은폐하고 증거인멸한 차이가 있겠지요!
불법사찰8. 우리는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전 정권 탓하기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획책하다가 은폐하고 감추고 속이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 결국 전 정권 탓하기, 물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시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나 한 건가요?
불법사찰9.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위원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근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불리해지니까 이명박 정권과 관계없다 그러고, 그럼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 4년은 무엇이었나요?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불법사찰10. 트친님들... 4월11일 총선에서 반드시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지 못하면 국가가 개인을 사찰하고 협박하고 모욕주는 암울한 이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될 뿐. 반드시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불법사찰11. 저 전재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불법사찰도, 물가폭등도, 서민경제 파탄도, 언론장악 음모도, 인권의 후퇴도, 민주주의의 후퇴도 모두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있으면 BBK도 노무현 정부 때문이라 하겠네요
거짓말 왕자’와 ‘둘러대기 공주’의 듀엣
- 끝간 데 모르는 정권의 억지와 거짓말
강기석/홈페이지 편집위원장
조지 워싱턴이 정원에 있는 벚꽃나무를 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대저택을 홀라당 불태웠다면 어쨌을까. 그래도 부친에게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었을까. 어린 워싱턴의 용기에 질투가 난 나머지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 본 적이 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거짓말은 곧 정치생명의 끝이다. 정치인들의 비행이나 비리 그 자체보다도 거짓말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최소한 거짓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유년기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을 공산이 크다.
워싱턴의 용기를 부러워했던 반면, 동화 피노키오를 읽고 나서 코를 여러 번 만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린 우리는 누구나 가끔씩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벚꽃나무를 밴 것 보다 훨씬 정도가 약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일단은 거짓말로 모면해 보려 했던 기억이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남아 있을 터다.
유년기의 추억 한 가지-거짓말로 위기 모면하기
거짓말은 대개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째가 ‘시침떼기’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 선생님만 알고 있을테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라고 하셨다.
두 번째는 ‘변명하기’다. 꼼짝없이 들켰을 경우 그 짓이 그렇게 나쁜 짓인지 몰랐다고 호소하는 거다. 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꾸며 내기도 한다. 표정과 목소리가 애절할수록, 스토리를 잘 둘러 댈수록 벌이 감해 질 수도 있다.
여럿이 공모했을 때는 세 번째 ‘발뺌하기’가 유효하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의 꾐에 빠져서 할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하소연이다. 질이 좀 나쁘긴 하지만, 힘이 약한 친구가 함께 연루됐을 경우 네 번째 ‘뒤집어 씌우기’가 가동된다. 본격적인 범죄세계에서 말하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다.
다섯 번째 ‘물귀신작전’이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목청을 높이는 거다. 엄정한 선생님에게 걸릴 경우 오히려 매를 벌 수도 있지만 간혹 사안 자체를 일반화시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억지쓰기’도 동원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우기는 거다. 보통배짱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방법이다. 정학 혹은 퇴학을 당하거나 집에서 쫒겨 나기 십상이다. 필시 주변으로부터 ‘나쁜 놈’이라거나 ‘양심도 없는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파렴치범 취급받느니 차라리 확신범 행세를 하는 거다. 가히 전두환급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수법 총망라한 MB정권의 거짓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거짓말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몰랐다”는 ‘시침떼기’에서 시작해 ‘발뺌하기’ ‘꼬리자르기’를 거쳐 이젠 ‘물귀신작전’까지 동원하고 있다. KBS 새노조의 특종보도로 밝혀진 사찰내용의 80%가 노무현 정권 때 것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번 사찰사건의 본질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왜,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느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청와대가, 민간인까지 포함한 인물들을, 정적탄압 혹은 정권보위를 위해, 감시․미행․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는 혐의가 핵심문제다. 참여정부 때 일선 경찰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한 감찰활동과 뒤섞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공동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은 나중에는 BBK도 노무현 대통령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한바탕 웃을 일만도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통도 커진다. 나중에는 자신이 한 짓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환각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성향을 타고 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사이코패스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면서, 심지어 아무 양심의 가책없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인간들 말이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말하기다. 거짓말에 능할 뿐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며 곧바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내기도 한다. 뻔뻔하게 어떤 말이든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때문에, 매우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주 박식하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동화 속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그쳤지만 역사 속 히틀러의 거짓말은 독일민족은 물론 전 인류를 불구덩이 속에 몰아 넣었다. 그는 “절대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 (대중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 절대 비난을 받아 들이지 말라”는 호언장담으로 거짓말과 억지를 정치예술로까지 승화시킨 인물이다.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그의 거짓말이 부르는 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유시민, “MB는 BBK도 노무현 것이라고 우길 사람”
다급해진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이튿날에는 “정권을 막론하고 불법사찰이 벌어졌다”는 양비론에 편승해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엉뚱한 소리를 내지른다.
사찰당한 민간인들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정파탄에 이르고,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사찰을 당했다고 우는 소리를 낼 때도 한마디 없던 그였고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결정적으로 사찰내용이 터져 나오고, 선거에 불리해 질 것 같자 뒤늦게 자신도 피해자라며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일단 총선국면만 넘기고 보자는 꼼수다. 거짓말의 종합판이며 책임회피의 정수다.
하기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일정부분 피해를 입은 것은 맞다. 그가 사찰의 피해자라는 말이 아니다. 그가 입고 있는 피해는 거짓말쟁이 집단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위법에 대한 사과를 통한 정치적 해결도 … 거부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 대통령은 이 위태로운 나라 사정에 조마조마해온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2012년 4월에나 어울릴 법한 이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인 지난 2004년 3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노무현을 탄핵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었다. 선거법 위반을 사과도 하지 않고 국회 표결도 거부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이탈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었다. 이와 뜻을 같이 했던 당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몰아내고 이날 찬성 192표(반대2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민간인 사찰, 최고 수준의 국가반역행위 청와대 주도의 충격적인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수준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합당할까'하는 내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사례는 노무현 탄핵 사건이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선거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었고 '내곡동 사건'처럼 논란의 여지없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도 있으니, 이번 총리실의 불법사찰까지 더해 재임 때만 따져서 '전과2범'은 넘을 듯싶다. 내곡동 사건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기보다 "잘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인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불법사찰 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전혀 사과가 없다. 불법사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김종익씨에게 처음으로 사과한 최초의 공무원은 가장 말단에서 증거인멸의 지시를 수행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었다(<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후 이털남)> 63회(3월 30일 방송분)). <조선일보>의 기준으로 보자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이탈"한 것이고, 노무현과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미 탄핵의 요건이 갖춰진 셈이다. 그런데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검찰과 국세청, 심지어 집권당 의원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과 공모하여 수사를 축소했고, 말단 공무원의 입을 막기 위해 재판을 조율하는 등 온갖 회유를 일삼았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청와대가 범죄조직으로 둔갑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과 그 주권자를 공격한, 총칼을 들지 않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국가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탄핵을 수백 번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설명하기 힘든 이번 사건
혹자는 이번 총리실의 불법사찰에 대통령이 연관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민정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과 검찰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보좌관이 돈을 받거나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의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내놓았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이보다 가벼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접적인 증거도 있다. KBS의 새 노조가 공개한 사찰문건에는 "BH(Blue House, 청와대) 하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으며, 3월 31일 일부 언론이 확보한 사찰보고서에 따르면 '복무동향 점검보고 양식'에서 "보고서를 쓸 때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기술.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는 부분이 나온다(<한겨레> 3월 31일자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보고서 써라", <부산일보> 3월 31일자 "'불법사찰'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대통령이 보지도 않을 보고서를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할 이유는 전혀 없다. BH, 즉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는 곳이다. BH의 주인은 대통령이다. BH는 비서관이든 보좌관이든 경호원이든 그 모든 조직과 인원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BH 하명'은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여타의 다른 아랫사람의 하명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메모지에 적힌 'WH(White House, 백악관)'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전말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털남>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VIP'에게 보고되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과정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회유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7명의 기소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재판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 모든 사실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MB정권, '나쁜정권'이란 결론 피할 수 없다 핵심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낱낱이 폭로되고 사건의 전모가 시시각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관계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되레 호통을 치면서 적반하장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소리치는 행태는 마치 범죄현장을 들킨 조직폭력배가 "뭘 봐!"하면서 대드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마침 범죄행위의 단골소품인 대포폰까지 청와대가 지급하지 않았던가. 급기야 청와대는 3월 31일과 4월 1일 청와대 논평을 통해 사찰문건의 80%는 노무현 정권 때의 것이고 그때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대대적인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 감시라던 이른바 조중동과, '충성심 높은' 사장님을 낙하산으로 꽂은 KBS, MBC, YTN 등 방송사들은 이번 사찰사건 내내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하더니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종편이라는 특혜까지 업은 전통의 조중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들의 경우 측근을 낙하산 사장으로 내리꽂고 불법사찰을 통해 이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한편 그에 반대하는 노조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하면서 폭력적으로 '방송 장악'한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항변은 대단히 궁색해 보인다. 우선 사찰문건을 검토한 일부 언론과 KBS 새 노조는 전 정권의 사찰은 그 주체가 대부분 경찰이며 통상적인 사찰업무의 결과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한겨레, 뷰스앤뉴스). 이 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전재수 전 비서관의 해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비서관 해명글).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폐인으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이들이 노무현 정권의 그런 엄청난 범죄행위를 지금까지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대포폰까지 동원해 검찰과 짜고 증거인멸을 하면서까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의 잘못이 현 정부의 잘못을 옹호하지는 못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전두환의 쿠데타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에 전 정부에서도 불법적인 사찰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현 정부의 잘못은 또 그것대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만약 청와대의 논평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지난 정권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고자 무려 4년 동안이나 은폐하고 있었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의 사악함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권은 정말 '나쁜 정권'이라는 결론을 피할 길이 없다. 한 국민의 삶 완전히 짓뭉개버린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순간이다. 어떻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정도를 걷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는 위안이고 자존심이다. 대통령은 그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8년 전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이 사설이 나가던 날 노무현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맞는 말이다. 대통령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도가 아니라 한 국민의 삶 자체를 완전히 짓뭉개버렸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대통령직이 두 달 정도 정지되었다. 불법사찰로 국민의 삶을 짓뭉개고 증거 인멸에 개입한 대통령의 '정도'는 과연 무엇인가. 아니, 무엇이어야 하는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첫 번째 임무라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털남> 63회에 나와서 한 말이다. 그러나 2012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사명감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말단 공무원의 사명감만큼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겐 너무나 과한 욕심이 돼 버렸다. 청와대를 희대의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국민을 핍박하고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품격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즉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증거인멸을 포함한 사건의 모든 진상을 공개하라.
이명박, 이래도 노무현 탓이라고만 할 텐가
[게릴라칼럼] '불법사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이종필 (ststnight) 기자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2012 총대선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조선일보> 2004년 3월 12일자 사설
ⓒ 조선PDF
조선일보
▲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BH하명'이라고 적힌 불법사찰 문건을 가리키며 "불법 사찰은 전임 정권에서 일한 사람의 약점을 잡고 충성맹세를 시킬지, 퇴출시킬지를 활용하기 위해 2종류로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박영선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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