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과 통상임금은 분리대응해야 한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적용에대한 대법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판결문해석에대한 의견이 분부한 가운데 자본측은 발빠르게 임금구조를 개편하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측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ᆢ
자본측의 움직임은 크게 두가지 모습이다ᆢ
첫째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를 억제하려는 임금구조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ᆢ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대한 통상임금적용원칙에 대해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최대한 적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ᆢ
이런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적용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ᆢ
하지만 자신들의 주요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내팽게치고 급속도로 친기업주의로 기울면서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지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기힘든 상황이다ᆢ
이렇듯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ᆢ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노동측의 대응자세는 전략적으로 공격적이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ᆢ
첫째ᆢ
공격적인 의미는 통상임금 적용에따른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통상임금적용에 따른 임금구조개편안을 제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ᆢ
그리고 지금까지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없는 현장생산직의 임금구조의 문제를 여론화 시켜서ᆢ
향후 통상임금적용에 따른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 지금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자세다ᆢ
둘째ᆢ
유연성의 의미는 이번 단협에서 통상임금적용에관한 논의는 분리해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ᆢ
만약 이번 단협에서 통상임금적용에관한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게 되면 다른요구사항은 다루지도 못하고 ᆢ더군다나 임금인상 폭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이 우려하는 이유이다ᆢ
어차피 통상임금 적용문제는 대법원 합의체판결로 적용받을 수밖에없다ᆢ
이번 단협에서 통상임금적용문제를 다루게되면 사측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ᆢ
따라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사측과의 협상은 단협과 분리해서 대응하되ᆢ
철저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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