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 '무의미'…투쟁 다짐
민주노총과 현대·기아·GM 등 완성차 3사 노동조합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와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과 잘못된 임금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고용부는 또 다시 통상임금 지침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부가 노조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했다"며 "이제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25 총파업 이후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지급, 최저임금 대폭인상,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5월에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6월 또는 7월 임단협 시기 집중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국회 상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상임금체계가 정상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쟁의 본질에 대해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를 개선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갖지 않는 일방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노사가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부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침을 정했다면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될 일도 없다. 그럼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대법원은 1981년 11월24일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법률원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판결로, 정기적 상여금을 안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고용부가 이 판결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의칙 적용에 대해선 "고용부가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적용하고, 사실상 2012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새로운 노사합의가 없는 이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임금 청구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법률원장은 "신의칙 적용 여부는 고용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신의칙 적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고소를 기각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침은 전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규섭 금속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통상임금을 빌미로 임금유연화를 확대·정착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통상임금지도지침을 폐기하고 임금체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오는 26일과 27일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록준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사법부가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을 냈다"며 "회사 경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급분을 포기하라고 한다. 사법부가 중심을 잃으니 세상이 혼란스럽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법부가 무너지는 세상이 올바른가. 투쟁 대상에서 사법부도 배제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문종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수석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아차는 명백히 통상임금이 상여금에 해당하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환 금속노조 GM 지부장은 "6월 지자체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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