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위헌이다!
사측의 노무관리부서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측은 전임자 임금문제를 두고 "돈이없어서 못주는것이 아니다!"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인정하는 말들을 흘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협상원칙을 강제하고 간섭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임자 임금을 '타임오프'라는 제도로서 규제하고 한계를 두는것은
전임자의 축소와 노조활동의 위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조합비를 거두는 한계성이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강자인 자본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인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이 기업별 체제의 노동조합 운동인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인정하려면 노동조합의 운영체계를 산별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 시켜서 전임자 급여문제를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
하지만, 산별전환은 노동운동이 강화되고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정권과 자본은 산별로의전환을 꺼려하고 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7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사무관리직을 포함한 비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하여 25,000여명의 대규모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 야할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는 24명에 불과하다!
24명의 인원으로 70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운영과 사업을 전개하기란 버거운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와 사무관리직들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해결할려면 전임자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오히려 전임자수의 부족한 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노사관계나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측의 인원은 어림잡아
노조 전임자수의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업무와 노무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적인 부서의 인원이
노조 전임자 수보다 월등히 많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현장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운영파트를두고 있으며, 조합원이면서도 직,반장 감독자에 이르는 인원까지 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통제하고 현장통제를 강화시키는 총체적인 노동통제관리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건물을 애워싸고 노조집행간부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적도 있다!
사측은 이렇게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위해서 총력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분열되고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자축소를 노리는 정권과 자본 앞에 노동조합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전임자급여지급금지'를 통한 '전임자 축소'를 노리는 '타임오프제도'는 위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활동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간섭하고 방해하는사측의 노무관리부서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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