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노동위 “하청업체 징계 부당” 결정 | |
사쪽 “도급으로 전환” 주장에도 또다시 ‘불법파견’ “자동차 생산 사내하청 어려워…정규직 전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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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처음으로 판정했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조정신청을 해도 “현대차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 현대차 7년 동안 불법파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193명(해고 41명, 정직 152명)이 현대차와 9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불법파견인 8개 업체 145명(한 명은 이미 사직)은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옛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했을 경우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하청노동자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파업 등을 벌였고, 하청업체는 울산·아산·전주공장 하청노동자 104명을 해고하는 등 1000여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뒤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노동위 판정으로 7년여 동안 줄곧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노동부, 대법원에 이어 노동위마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만큼 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충남지노위의 불법파견 판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공정 사내하청 불가능? 현대차는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뒤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충남지노위가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정하면서, 자동차 생산시설은 제작공정의 특성상 사실상 사내하청이 불가능한 만큼 하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산공장 징계자 193명의 구제신청 사건을 맡은 충남지노위 공익위원 10여명은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원·하청 관계를 조사했다. 징계자들의 입사 연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7월15일에는 아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9시간가량 현장조사를 했으며, 7월27~29일 사흘 동안 하루 12시간씩 심문회의를 진행했다. 노조 쪽을 대리한 박현희 노무사(노동법률원 새날)는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업표준서는 현대차의 고유한 기술력이므로, 공장에 붙어 있는 작업표준서 작성자를 원청에서 하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해도 업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섞여 근무하는 점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실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도 “현대차가 도급 전환 노력을 했어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자동차 생산시설은 사내하청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부당징계 구제책임 현대차에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충남지노위)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정직을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충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에 구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미가 크다. 충남지노위는 15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백 93명이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 여섯 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특히 충남지노위는 이날 부당징계 대상자 중 의장, 도장, 엔진 등에서 일하던 1백 69명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충남지노위는 이들 1백 69명에 대한 구제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주를 개정 전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새날법률원의 박현희 노무사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1백 69명 중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인 1백 45명에게 2007년 개정 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해 현대차를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이들의 사용자인만큼 파업투쟁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공장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 현행 파견법을 적용받는 24명 가운데 19명도 부당징계와 불법파견임을 인정했지만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현대차에 직접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24명 조합원의 경우 원청인 현대차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현대차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청을 직접 사용자로 볼 수 없고 현재 소속된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새날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조업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가 공동으로 현대차를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냈을 때 행정지도를 내렸던 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 구제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지환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교육선전부장도 “아산공장 내 대부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노동위원회가 또 다시 인정했다”며 “울산과 전주에서도 부당징계와 관련한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조합원 중 2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이라고 판단했다.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모두 부당징계로 봤다. 이들은 모두 현신물류라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등을 이용해 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 노무사는 “자재, 부품 공급 작업도 컨베이어 작업 속도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청업체가 지게차가 업체 소유라고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적 작업 수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일부에 대해서 불법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해 11월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를 이유로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해고 41명, 정직 160명의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울산과 전주공장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고 모두 포함하면 해고자만 104명에 달하고 총 1천 여 명 이상이 징계를 당했다. 이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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