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사랑

출자총액제도 부활을 검토해야한다!

양현모 2011. 9. 21. 20:36

 

 

이정희 의원, 상위 20대 재벌기업의 순환출자 유형 34개 제시
- 2011년 55개 재벌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554개로 급증
- 출총제 폐지 뒤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정부 정책 전무
- 순환출자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확대해야

 

1) 10대 그룹 제조업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 비율 40%를 초과함   

 

   ◯ 10대 그룹 제조업체의 매출 비중이 2005년 34%에서 2010년 41%로 경제력 집중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1)

   ◯ 10대 그룹 제조업체의 매출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음.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은 2005년 412조원에서 756조원으로 5년간 84% 급증한 반면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은 같은 기간 1196조원에서 1840조원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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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2005년 109조원에서 2010년 209조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함.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에서 11.4%로 25% 상승함.


   ◯ 현대차그룹이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에서 지난해 6.7%(매출 71조→124조원), SK그룹은 5.4%에서 6.1%(64조→112조원), LG그룹은 5.4%에서 5.8%(64조→107조원)로 각각 높아졌음.


   ◯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상장사 시가총액이 2008년 말 277조3천82억원에서 2009년 말에는 447조8천507억원으로 됨 이는 전체 주식시장 과 비교하면 2008년 말 전체 주식시장의 44.50%에서 2009년 말 46.32%로 증가한 것임.


   ◯ 특히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8월 1일에는 698조7천389억원(52.20%)으로 10대 재벌기업 상장사의 시가 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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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경제력 집중 심각해져

   ◯ 출총제 변천과정 : MB 정부 이후 출총제는 완전 폐지되었음.

 

* 출총제의 변천과정8)

1986년 도입된 출총제는 강화 (1994) → 폐지 (1998) → 부활 (2001) → 대폭 완화 (2002) → 추가 완화 (2004) → 사실상 폐기 (2007) → 공식 폐기 (2009)의 변천과정을 밟았다.

먼저, 1987년 4월 시행당시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40%이었으나 1994년 12월 법개정 때 출자총액한도가 25%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출총제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부채비율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1999년 재벌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출총제는 1999년 12월 법개정으로 부활하여 2001년 4월 다시 시행되었다.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설정되었다.

그러나 출총제는 부활 9개월 만인 2002년 1월의 법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되었다. 즉, 적용대상 집단의 축소, 적용제외조항 신설, 예외인정 범위확대,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 등을 통해 그 구속력이 대폭 완화되었다. 또, 2004년 12월에는 다수의 새로운 졸업기준이 허용되었으며, 적용대상기업집단도 축소되었다(자산5조원 →자산6조원).

2007년 4월에는 법개정을 통해 출총제의 적용대상 기업집단(자산6조원 → 자산10조원) 및 적용대상기업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 대폭 축소되었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다시 상향조정되어 출총제가 사실상 폐기되었다. 출총제는 2009년 3월 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  출총제 폐지 이후 최상위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 됨. 

      실제로 출총제가 시행 중인 시기에는 연평균 실질자산 증가율은 각각 상위 20위 기업집단은 5.46%, 40위 기업집단의 4.28% 이었으나 출총제가 실질적으로 폐지 된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67%, 5.6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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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재벌기업집단 55개의 계열사 수는 1,554개로 최근 증가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

3) 복잡한 기업집단 계열사간 얽힌 출자와 순환출자 등으로 인해 소유 지배괴리도는 더 악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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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그룹집단의 복잡한 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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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로 전환 전 LG 그룹집단의 복잡한 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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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로 전환된 LG 그룹집단의 단순한 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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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자 다단계출자, 교차출자, 동시출자,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출자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함.


   ◯  재벌기업 집단의 소유지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의결지분율은 다소 늘어 소유지배 괴리도는 더욱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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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상형 순환 출자 전체 사례


◯  위와 같은 복잡한 교차출자 속에 수 없이 많은 순환출자가 숨어있음. 

    

◯  순환출자는 변형된 상호출자에 지나지 않아 상호출자가 금지된 재벌기업집단에는 환상형 순환출자 역시 금지 하여야 함.


◯  총수가 있는 재벌 기업집단 상위 20개5)를 분석한 결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현대, 동부, 대림 이상 9개 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 구조가 발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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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에서는 순환출자 유형이 총 8개가 발견되어 가장 많은 순환출자 유형이 발견되었음. 한진그룹 총 7개, 롯데그룹 총 6개, 동부그룹 총 5개, 현대그룹 총3개, 현대차 그룹과 SK 그룹은 총2개의 순환출자 유형이 발견되었음.



** 이정희 의원의 대안

   

  1) 출자총액제도 부활을 검토해야함


  2)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함


     ◯ 재벌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로 인해 적은 지분을 가진 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게 됨. 또한 순환 출자를 통해 발생한 가공자본이 증가되어 무한한 회사와 무한한 ‘장부상 자본’을 만들 수 있음.  


     ◯ 무분별한 가공자본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상법 제341조6)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또한, 공정거래법 제14조7)에 따라 자산총액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재벌기업집단은 상호출자를 제한함.


     ◯ 즉, 일정규모이상의 재벌 기업집단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물론 상호출자가 제한된다는 것은 상호출자 사이에 다른 계열사가 존재하는 형태인 환상형 순환출자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논리를 유추할 수 있음.


     ◯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페이퍼 컴페니 혹은 실제 회사를 경유하여 순환출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상호출자의 확장된 형태임. 이런 의미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연한 귀결임.


      ◯ 현행 법규범상의 규제취지를 반영한다면 재벌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특정한 주식을 매각한다면 환상형 순환 출자를 해소할 수 있음.


      ◯ 이정희 의원은 순환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임.


   3) 다중(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함


     ◯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재벌기업집단의 비상장 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사실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비상장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임.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 배상을 하는 제도로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함.


   5)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야함


     ◯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소송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음. 이정희 의원은 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를 준비 중에 있음. (끝)



[참조] 20대 재벌 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유형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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