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더 이상 시간끌기 마라”
야5당과 민주노총, 국회서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
범광의 생각>이명박 정권과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파견근로 보호법에 의하면 파견근로 업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고,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 따라서 파견근로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일하는곳에 파견하여 2년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대차나 조선업종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가지 편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하청업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들의 운영형태를 보면 불법파견임을 부인 할수 없다. 범광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하청업체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업체임을 증명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이 사업의 독립성과 인사노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업의 독립성 에서는 하청업체들이 자신의 사무실과 장비 공구 소모품 일체를 모기업으로 부터 공급받고 지원받고 있으며, 인사노무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일상적으로 모기업의 관리와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기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정부의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지만,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가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입만열면 법대로할 것을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자본들이 법원의 판결을 외면하며 지키지 않고 있는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현대재벌 정몽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파견근로형태를 단속하고, 적발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대기업에서 불법파견 근로를 선호하는 것은 부족한 인원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값싼 비정규직 인력으로 채우려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이런 인력구조를 통해서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 자본이며, 이런 천민자본의 희생냥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불법파견근로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의 인력파견구조인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이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11일 야5당(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이 현대차 사쪽에 즉각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지체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가 계속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지 않고 약속을 어긴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고법 판결은, 그간 친재벌 편향성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친재벌 반노동을 버리고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리, 감독과 사용자 처벌 등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대차 사쪽에선 앞으로도 다른 법률적 절차를 거칠 것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이미 파기환송심을 통해 모든 법률적‧사실적 판단이 완료된 것”이라며 “오로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승소한 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분들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이렇게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마저 다하지 않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현대차의 법원판결에 이어 반드시 해결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이 있다. 법치를 주장하는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현대차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명백히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유지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현대차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했다. 더 이상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원청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별도 블록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치 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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