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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담보돼야

양현모 2012. 1. 26. 21:02

 

임금보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담보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무를 법정노동시간에 포함시키거나, 근로시간 적용 예외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중 최장시간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희생양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04년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1천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당 근로시간이 최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늘려 '무늬만 주 40시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줄곧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다음달 부터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노동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력이 큰 3만5천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근로감독에서는 장시간근로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한 수시 및 특별감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12개 특례업종 축소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 작업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5일 기자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휴일 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서 빼는 것은 행정지침만 바꿔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 5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노동계와 기업, 정치권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노동계에서는 내심 이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자칫 노동강도 강화나, 저임금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발의하면서 저임금 일자리를 오히려 확대하는 일종의 변형근로시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내놓아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정책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동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장 규모 별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업은 추가고용을 꺼리고, 일부 노동조합은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특근을 선호해 이해가 맞은 측면이 있다. 실제 민주노총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이 행해지고, 초과근로 상한선 지정이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 인하 요구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과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도 특근 전환이나, 휴가 사용일수를 줄여 실근로시간은 줄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기업이나 노조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어떻게 보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연홍 수석은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에서 1998년 법정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노동시간 단축 전보다 최소 10%에서 35시간까지 단축시키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는 조건하에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노동시간 10%단축으로 6% 고용증대.유지, 15% 단축으로 9% 고용증대.유지하는 경우)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오브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물론 당장 사용자측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보전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80~90년대 유럽의 주 3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이나, 국내 주 44시간, 40시간 단축 때도 임금삭감은 거의 없었다.

한편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됐지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실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소득 보전을 위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시 소득보전을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통한 지원,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해 기본급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사용자.정부.기업이 비용을 1/3씩 분담하는 방안, 최저임금제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교육.주택.노후 등 가계지출구조와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시간단축- 임금보전 차원을 넘어서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