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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뒤끝 보복’ 청소노동자에 2억8천만원 손배소송

양현모 2011. 6. 29. 21:19

홍대 ‘뒤끝 보복’ 청소노동자에 2억8천만원 손배소송
올초 정리해고 철회 점거농성 벌인 6명 상대로
경인지부 “일을 안 시켜 대체인력 인건비 발생한 것”
한 명당 4500만원 이상 내야 해
하니Only 허재현 기자기자블로그
 

 

»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올초 벌인 정리해고 철회 점거농성에 대해 홍익대가 거액의 손배 소송을 했다. 사진은 당시 총장실 앞 점거농성을 벌이는 장면.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가 올해 초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용역업체와 합의를 본 뒤 다시 학교에서 일해왔던 청소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학교가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는 28일 “홍익대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간부와 홍익대 분회장 등 6명에 대해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안나 서울경인지부 조직부장은 “홍익대가 점거농성 기간 투입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전기세와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합산해 2억8천만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 부장은 “생계수단을 잃은 청소노동자들이 겨우 파업을 일단락 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또 “청소노동자들이 홍익대에 피해를 입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청소를 하고 싶은데 홍익대가 일을 안시켜 대체인력 인건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대 총무과 관계자는 “50일 가까이 청소노동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해 업무가 마비되었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학교만 여론의 비판을 받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홍익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홍익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트위터 누리꾼 @chi_young는 “왜 다들 노동자를 못 잡아죽여 안달인가. 소송 건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태훈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국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가운 칼바람으로 내던진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다니 더럽고 야비하다”고 말했다.

홍익대가 요구한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자 6명이 감당하려면 한 명당 45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